함덕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안 "대도민 사기극"

지하수 보전 관리지역 2등급으로 지정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의결된 데 대해 제주환경단체가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반발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제주시 신청(안) 고발' 기자회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제주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제주시 신청(안)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 도시계획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를 포함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3등급 이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만3175㎡)하고, 나머지 부지(66만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변경안을 올렸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된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사실상 최종 고시만 남겨 둔 단계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 "본회가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변경안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매우 심각한 대도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던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이 대거 생산관리지역으로 둔갑했다"며 "약 13만5000㎡의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돼야 함에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고, 상당 부분의 토지가 투기와 연루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밝힌 기준과 다르게 변경안을 상정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면, 이는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오염된 자료에 의해 내려진 오염된 결론"이라며 "만약, 이에 따라 고시를 강행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고시이므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대도민 사기극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제주의 도시계획에 치명적으로 신뢰를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제주의 지하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하수보전 2등급인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존치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같은날 해명 자료를 통해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잔여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 요청한 사항이다. 다만,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상 관리지역은 최소 3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식생이 양호한 지역 중 소규모로 단절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형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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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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