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음주 운항이나 불법조업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산해경에 따르면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 제거를 중점으로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운항, 음주 운항, 불법조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등에 대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군산 관내 해상공사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기동정을 해상 전담반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육상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입체적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안전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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