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원씩 총 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군산, 익산, 완주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침수피해 소상공인으로 해당 지역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정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다.
각 시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군산시 1515곳,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 총 2643곳의 상가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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