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한 박희승…한동훈 대표 향해 '무지하다" 비판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특검법' 무한정 거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자신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22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으며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밝혔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 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자의 정당성을 흔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 원으로 돼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없으며 또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면서 "100만 원이라는 당선무효형 기준액이 낮다 보니 판사의 양형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렇기에 오히려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80만 원,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면서 "가령 2010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에서는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고 이후 2011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으며 나아가 많은 전문가들도 폐지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수차례의 토론회도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이 때는 과연 누구를 ‘위인설법’이였단 말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법안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확히 했다"며 "한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대표는 "당선무효형 기준액 1천 만 원 상향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는데 하지만 국민이 주지할 수 있는 시간, 하위법령의 입법기간,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즉시 시행, 3개월, 6개월, 1년, 2년 후 시행 등으로 정하는 건 일반적 경우"라면서 "한 대표의 주장은 무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법안 폄훼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며 "'이재명 방탄법' 프레임 안에 민주당을 가두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면서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조차 무한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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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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