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장애 아동 볼 깨문 특수교사...법원, '벌금형' 선고

재판부, "장애아를 돌보는 것은 그 부모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연 피해 아동에 대해 단 한 번의 체벌조차 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5세 장애 아동의 볼을 입으로 깨물어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포항의 한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뛰어다니던 5세 아동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훈육 중 B군이 A씨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에 화가 난 교사 A씨는 B군의 왼쪽 볼 부위를 깨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장애아를 돌보는 것은 그 부모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가 월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나치게 과하게 물을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립유치원 교원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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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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