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을 근절하고, 적법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홍보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제품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불법제품은 위 두 가지 인증 중 한 개라도 없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을 개·변조(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등)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제품이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을 사용하여,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