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제한 여성 이별통보에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19일 교제한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남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채 되지 않는 교제 기간에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에게 58개의 상처가 확인됐고, 상처는 치명적이었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쯤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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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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