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 마련

고시원 4~6개월 거주 등 지원

경기 성남시는 겨울철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지역 내 79명의 노숙인(10월 말 기준)이 생활 중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이번 보호 대책을 통해 공무원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참여하는 3개 반(18명)의 합동상담반을 구성, 내년 3월 말까지 거리 순찰 및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며 필요한 도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숙인이 원할 경우 시와 계약한 9개 고시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주 기간은 4개월이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임시 거주할 수 있다.

자립 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하대원동)에 입소하도록 해 자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핫팩·장갑·모자·양말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이용을 안내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엔 하루에 최대 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가 마련돼 있으며, 24시간·365일 운영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세탁·목욕·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경찰서·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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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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