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항소 기각해 징역 3년 6개월 유지되면서 법정구속, 재판부 "무차별 학대 납득 어려워"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30대)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3년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23년 8~10월에는 피해 아이만 집에 남겨 두고 1~3시간 동안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어찌 보면 피고인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더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피해 아동을 생각했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마지막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생후 2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부터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체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강도가 높아져 피해자는 뇌손상까지 입어 향후에도 힘든 생활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A씨가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지 몇 달도 안 된 신생아를 상대로 무차별 학대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외에 양형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셋째 아이 출산 및 양육 등을 이유로 A씨는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실형이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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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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