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산불예방, 농촌지역 환경개선 … 총 19개 공동집하장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산불예방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농촌지역의 미관을 훼손할뿐더러, 불법소각과 매립, 장시간 방치 등으로 농지와 하천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양양군이 산불예방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

이에 양양군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농촌마을 안길과 경작지, 하천 주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나가기로 했다.

각 마을과 단체에서 수집한 영농폐기물을 마을별 임시집하장에 모아 둔 뒤, 군 환경과로 수거 요청을 하면 군에서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당 80원~160원, 폐농약병은 kg당 1600원의 수거장려금이 지원된다.

군은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19개의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폐비닐 47톤과 폐농약병 0.6톤을 수거하여 39개 단체에 약 600여 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농촌 환경개선과 산불방지를 위해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많은 협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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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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