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위택스·홈페이지에 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고액 및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일 장수군에 따르면 고액 및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방지를 위해 전격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이날부터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장수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성실납세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