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확대 나선 평택시, 전문성 검증 절차 '미흡'

"폐기물수집운반업,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갖춘 기업이 선정돼야" 지적 제기

경기 평택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신규 선정 업체의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해 향후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속적인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해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를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기존 5개 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온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총 4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예고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공고를 통해 시는 참가자격 및 제한 요건으로 △공고일 현재 평택시 관내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공고 예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자인 개인사업자(평택시 관내 사무소를 둠)및 개인으로서 현장(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자로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상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접수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예정부지와 기존 사용하는 폐기물 관련업종 사업부지와 중복 불가 등의 요건도 요구했다.

시는 오는 26일 본공고를 거쳐 다음 달 26일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격 요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규 선정될 업체의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지난 1일 예고한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공고’ 내 자격 요건에는 △평택시 관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자인 개인사업자 △현장(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성이 높은 사업인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업체의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 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선정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 전문가 A씨는 "청소용역은 일반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업무 수행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이뤄져야한다"며 "하지만 시가 게시한 공고문에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아닌 토지만 확보하고 있으면 ‘아무나 신청하라’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적격심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최소한 청소용역에 대한 경력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은 사전에 증명돼야 한다"며 "지금의 공고문이라면, 업체 선정에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적정성을 평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 추진 계획을 뿐 사후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추후 본 공고문에는 사업 수행이 가능 한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사업 수행 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혜 소지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용해 자격요건을 공고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 받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사전에 전문성을 명시한다면 특혜소지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기준을 확대한 것"이라며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법령에서도 압착차량 1대 이상, 사무실 등으로 기준하고 있어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까지 확대해 참여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