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과거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구속기소)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을 들어 북한에 금송과 주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경기도 공무원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의회(아태협)를 통해 5억원 규모 해당 사업을 진행할 당시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씨는 북한에 10억원 상당 밀가루를 지원하는 사업 관련 시행자를 아태협으로 지정케 하고, 횡령 문제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자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이화영과 피고인이 도지사 방북과 정치적 입지 향상 사익을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외 모든 혐의 역시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책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경기도 대북지원 사건의 주된 공범으로 적시한 이화영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간보기식 쪼개기 기소"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 주변인인 피고인만 무리해 기소한 것은 (다른 재판을 받는) 이화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이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냐. 면밀히 살펴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검찰이 시나리오를 잘 썼다"며 "검찰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아태협 관계자 진술만을 근거로 주장한다.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가 젼혀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신씨는 "평화협력국장 임기 동안 도민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에 충실했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한 2년간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아온 만큼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씨 선고 재판은 내년 2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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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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