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오는 28일 대법원 판결

확정 시 당선무효

오는 28일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오는 28일 대법원 선고가 오는 열린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자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직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 관심 촉각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 시장과 함깨 대법원에 상고한 정무비서 A 씨에 대한 선고일도 같은 날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만큼 김 시장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충섭) 피고인은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보고 받고 이에 따라 한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또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에 의해 이 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선 결과를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선의 김천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김충선 김천시장 선거법 "확정시 당선무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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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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