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1시간 넘도록 감금·폭행 고교생들 검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감금·폭행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로 A(17)군 등 고등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평경찰서 전경. ⓒ부평경찰서

A군 등은 전날(14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초등학생 B(11)양을 1시간30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나이를 속이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사실을 알리는 B양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A군 등을 발견,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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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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