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트레킹 즐기는 국민 늘면서 사고도 '빈번'…2022년 90명 사망

서삼석 의원 "숲길 구역별로 나눠 관리해야"…법안 발의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19~79세 성인)은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으로 최초 통계가 도출됐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71%인 1343만명 가량 증가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등산사고는 4만 356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9352건으로 2021년(6499건)에 비해 44%인 2853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이 36%인 1만 5837건으로 나타났으며 ▲조난 1만 777건 ▲기타 9954건 ▲개인질환 6996건 순이다. 또한 부상은 2만 5008건, 사망은 564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사망 건수는 90건으로 2021년 68건에 비해 22건이 증가했다.

반면 전체 숲길 총 3만 8623㎞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인력 14명이 1인당 273㎞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지방 숲길 3만 4788㎞의 경우는 현장에서 숲길 안전·복구·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며 "국가는 숲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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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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