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제작 공개

경기도가 1인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제작,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1인가구 포털에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과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등 필수 점검사항이 담겨있다.

▲경기도가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경기도

계약 전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계약할 집의 교통편리성과 주변환경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확인과 함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를 재확인하고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이사 후 주거지 안전 점검, 창문·현관 보안, 쓰레기 배출시 개인정보 제거와 같은 생활습관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지침을 포함하며 1인가구의 주거안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았다.

체크리스트에는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거안전 지원사업과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1인가구 금융안전 교육 등 1인가구 지원사업 정보가 수록돼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인터넷등기소, 성범죄자 알림e 등 주거안전에 유용한 사이트는 큐알(QR)코드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경기도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는 웹 리플릿 형태로 제작돼 경기도 1인가구 포털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안승만 도 가족정책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체크리스트가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1인가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