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들불축제 오름불 놓기 합법적 행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이 들불축제장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합법적 행위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제주도의회

고태민 위원장은 13일 제주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고 위원장은 김애숙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들불축제 조례와 관련 오름 불 놓기 행위 합법성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정월 대보름에 맞춰 진행되는 새별오름 일대에서의 불 놓기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과 도지사,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불피우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불 놓기를 할 경우 산림병 해충방제, 학술 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불 놓기 행사가 진행되는 "봉성리 산 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는 애월읍 봉성리 산 59-8번지에 대해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다"며 "들불축제 불 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고, 초지관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축제를 개최해왔다"고 주장했다.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 위원장은 "조례에 불 놓기를 명시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 요건 등 상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충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허가 절차에 따라 불 놓기 행위가 진행되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써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들불축제 불 놓기 행사는 "주민발안조례와 숙의형 정책 개발로 추진됐다. 만약 불 놓기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십 년간 이어온 들불축제와 주민발안조례 청구,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이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들불축제 불 놓기 관련 법령 위반논란은 현재 행정의 유권해석일 뿐 최종적인 법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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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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