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나무, 언제든 베어낼 권리 있나"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별관 신축을 이유로 작은 도심 숲 역할을 한 교목과 관목을 베어 냈다.

▲제주지방법원 벌목 현장.ⓒ제주녹색당

제주지방법원은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름드리 관목을 베어 낸 뒤,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134.86㎡ 규모의 별관을 세운다.

제주녹색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나무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베어져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법원은 나무와 공존 방안 모색하라"면서 "베어낸 수목들은 도민들에게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 숲’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내 가로수 벌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성마을 가로수 벌목, 제주 도심 내 먼나무 벌목, 서광로 가로수 벌목, 외도동 가로수 벌목 등의 사건들이 있었고, 당시 도민들의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는 현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5년간 663억 원을 투입해 나무 600만 그루 심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만 232억 원을 투여했다.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기관은 나무를 베고, 또 그 자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나무 심기를 반복하는 현실이다.

제주녹색당은 "도시 나무의 권리보다 민원, 도로 확장, 건물 증축 등의 이유로 도시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탄소 포집을 위해 작은 묘목을 심고 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기보다 경제적 이유로 밀어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기괴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제주도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봐야 하는가? 이제는 도시 나무를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나무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베어져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특히 "인간이 지금과 같이 나무를 소비적으로 대한다면, 도시 팽창과 함께 도시 나무 학살 역시 지속될 것"이라면서 "제주지방법원은 기후 위기 시대 도심 숲을 없애 버린 사태에 대해 공식 해명하고 사과하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공공 기관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때, 오랜 시간 자리를 잡아 온 교목의 생태를 존중해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 나무와의 공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