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애인 학대 판정... 전국 대비 2배 높아

제주 지역의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전국 평균(47.8%)보다 무려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휠체어.ⓒ프레시안

보건복지부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7일 '2023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 18개 시 도에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된 5497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장애인 학대 건수는 153건으로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86건으로 분석됐다.

이 중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86건이었고, 학대 판정 사례는 56건(67.4%)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47.8%)보다 19.6%나 높은 수치이다.

특히 제주는 전국 학대 판정 1418건(0.05%)에 비해 2배가량 높은 58건(0.16%)으로 분석돼, 제주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주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높은 원인을 대응지원 체계의 부재로 분석했다.

또한 기관 운영 예산 부족,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문 인력 이탈 등 문제점은 장애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총 5497건이며, 이중 학대 판정사례는 1418건이다.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3.9%)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였으며,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67.3%) 자폐성장애인(6.6%)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20.9%)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6.5%), 부친(父, 10.1%) 순이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44%), 장애인거주시설(13.2%), 행위자 거주지(7.5%)에서 발생했다.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25.3%), 경제적 착취(23.2%), 신체적 학대(20.5%) 순이었고,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5%(263건)을 차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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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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