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안정적인 어 가 경영 지원 나서

수산업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교육 진행

경북 영덕군은 수산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13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교육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업의 특성상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고용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해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올해 영덕군은 영덕군가족센터의 협조로 지역 결혼이주민 본국의 4촌 이내 총 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 마약 검사, 산재보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외국인 등록을 마치게 되며, 지역 오징어, 가자미 수산 가공 업체 23개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업체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적정한 주거 환경제공, 최저임금, 근로 시간,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인권 보호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매년 적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안정적인 어가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