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97명 목숨 위협하고도 '집행유예' 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재판부, "구속돼 재판 받은 점과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저지른 점 참작"

승객 197명이 탑승한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12시 37분께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승객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나 현기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승객 B(14)군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에 취약한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제대로 된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가능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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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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