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가을철 산불방지 행정력 집중

산림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산불로부터 청정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29건으로 약 94.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선군은 총 2건으로 0.18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정선군 청사. ⓒ정선군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타인 소유의 산림방화자에 대한 형벌 상향 조정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단입산, 불법소각, 산림 인접지 화목농가 재처리 미흡 사항 등 산림 불법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정선국유림관리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 38개소, 산불감시카메라 14대, 산불감시원 97명, 46개 민간자생단체와 마을이장 185명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며 차량과 마을 방송장비를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진화 초동대처를 위해 산불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4대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 인력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을 운영하는 등 산불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무심코 자행되는 농·부산물과 쓰레기소각 중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소각은 자제하고 산림인접지 농·부산물은 해당 읍·면에 파쇄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