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애 아이돌' 포토카드 사고보니 가짜...123만장 밀수입한 판매업자 적발

불법 유통으로 1억6000만원 부당이득...부산세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

K-POP 유명 아이돌 그룹의 가짜 포토카드를 밀수입한 판매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만여 차례에 걸쳐 유명 아이돌 사진이 인쇄된 포토카드 123만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조사 결과 A 씨는 1세트당 55장이 들어있는 원가 400원~1000원짜리 포토카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배가 넘는 1만원대에 판매하며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카드를 끼워 파는 마케팅 정책에 착안하여 가짜 포토카드를 수입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보고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가족과 지인 등 18명의 개인통관 고유보호를 빌려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세관은 A 씨가 보관 중이던 가짜 포토카드 36만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유통을 차단했다. 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K-POP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관이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 ⓒ부산세관

▲ 세관이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 ⓒ부산세관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