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2026년 준공 목표

사업비 233억원, 3만1600제곱미터 부지에 화장로 3기 등 조성 계획

경남 거창군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중앙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로 지방예산의 계획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사전행정절차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 7월 2024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으며 사전 실무심사, 관련 부서 의견조회,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2개월 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군 화장시설 건립 대상지 결정이 마을 주민들의 유치를 통해 선정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됐으며 거창군 의회에서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 지역 현안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군 화장시설은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에 국·도비 59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33억 원을 들여 3만 1600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해 화장로 3기 규모 화장장, 유택동산, 주차장, 공원시설 등 거부감이 없는 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비 예산 지원을 확정받아 화장로 3기 신설에 대한 국·도비 일부를 확보한 상태이다.

거창군은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국·도비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명이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높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용역,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 편입토지 보상, 건축설계 등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대상지 조감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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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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