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직구의 간소화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29일까지 해외직구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외직구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 단체와의 연계단속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와 삭제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 신고건 가운데 지재권침해 의심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125)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단속 금액은 6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건, 6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 530억 원 상당이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이 4건·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58억 원, 마약사범 18건·1억 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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