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철거

자진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불이행…유관기관과 협조 4개동 철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시는 "그동안 성매매집결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철거에 나서게 됐다"며 6차 행정대집행의 경위를 설명했다.

▲파주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했다. ⓒ파주시

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김경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 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중단 없이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인권유린의 공간을 하루빨리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축주 51명과의 1년간의 자진시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 끝에 지난 9월 10일, 10월 8일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건축주 스스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건축법상 불법사항에 대해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철거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