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기임산부지원 24시간 상담창구 운영

전문 상담원 맞춤형 상담, 응급분만 현장 지원, 양육지원 등 서비스

경북도는 7월부터 구미시에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담창구(☏1308)를 운영하고 있다.

이 상담창구는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서비스는 ▲ 24시간 상담 서비스 ▲ 긴급상황 시 방문‧지원 ▲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이다.

이번 조치는 7월 19일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 기관 외부 출산 및 영아유기를 보호하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도에 따르면, 9월까지 20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했고, 2명의 서비스 지원자 중 1명은 지역상담 기관의 꾸준한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사례 관리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경북도는 위기임산부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다각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과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공적 지원을 연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산모와 같은 관계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에게 출산 초기부터 출산 후 자녀 양육 , 학업, 경제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태어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7월부터 구미시에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담창구(☏1308)를 운영하고 있다. 위 사진은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서비스 홍보포스터. ⓒ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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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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