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에 유감"

"재의요구 통해 도의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 밟겠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5일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박 교육감은 "제418차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며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배움의 터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를 흔드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미래교육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교육청

박 교육감은 "2021년 제정된 이 조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마을과 학교가 힘을 모아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마을과 교육의 희망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왔다"면서 "17곳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유이며 세계 교육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의 역할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며 "교육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교과서로 배우는 공부만이 아니라 돌봄·복지·방과 후와 주말을 넘나드는 다양한 교육활동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소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역소멸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이다"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주거 환경·교육이 모두 필요하다. 이번 조례 폐지는 지역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 곳곳을 찾아 조례 폐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면 재의요구를 통해 도의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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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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