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00억대 출렁다리 설치 사업, 특정업체 유리한 공모 '구설수'

건별 배점 부과는 '과한 제한'…"이런 경우 찾아보기 힘들다" 업체들 토로

전남 장성군이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한 제한을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군 홈페이지에는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의 보행현수교 케이블 및 강재거더에 대한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제출을 받는다는 고시가 올라왔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약 104억 원을 투입해 장성읍 용곡리 일원에 길이 400m 폭 2m 보행현수교를 건설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즐길거리 및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방문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에서 추진중인 출렁다리는 케이블 특허·신기술 시공이 접목된 공사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는 건설 규모와 실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해 본 업체 또한 5개 업체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에 걸맞게 참가자격 제한을 통해 특허공법 출렁다리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고 시공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내 공공기관 발주 시공실적이 있서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제한했다.

이어 군은 공법선정 배점기준을 정량적 평가(30점)+정성적 평가(70점)의 세부평가기준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량적 평가에서 시공실적 및 내구연한 항목을 추가 10점을 배점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이미 참가 기준에서 100m이상으로 시공실적을 제한했음에도 100m이상~200m미만에 2점, 200m이상~300m미만에 2.5점, 300m 이상 3점을 추가 배점기준으로 정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항목을 추가 했다는 것이다.

300m이상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한 두군데 밖에는 없다는게 해당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주요 구조부 내구연한 보증기간을 정해 30년이상 3점, 20년이상~30년미만 2점, 10년이상~20년미만 1점, 10년미만 1점을 배점해 더욱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공실적이나 다른 부분에서 높은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하자를 10년미만으로 제시해 하자에서 자유로울수 있다는 반증이다.

만약 공법에 선정된 업체가 10년 미만을 제시해 낙찰될 경우 하자는 오로지 장성군의 몫으로 남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통상 케이블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를 위한 도장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시공의 경우 법적으로 하자기간을 정해 보증서를 받아 하자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에서 이미 출렁다리 100m 이상 실적으로 제한을 했음에도 세부적으로 실적과 건별로 추가 배점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출렁다리 400m 공사는 쉽지않은 사업으로 최대한의 검증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을 둔 것이지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한을 둔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요 구조부 내구연한 보증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 "케이블 하자 구조연한을 최대한 길게 한 것은 일반 하자기간으로는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커버하기 힘들 것 같아 추가한 것이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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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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