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5년간 192건에 달하는 수사요청과 46건의 수사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46건을 수사요청하고, 4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특히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을 기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2022년에 22건에 불과했던 감사원의 수사요청은 2023년에 46건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만 45건을 수사요청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감사원이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감사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이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의 보도자료나 언론 취재를 통해 공공연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감사대상에 죄가 있어 보이도록 하며 ‘피의사실 공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건태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라는 명목으로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 길들이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관행에 제동을 걸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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