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센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연구원은 △기관 설립 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10개의 정부기관 산하 전문기관과 8개의 지방연구원과 함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기관은 민간투자사업추진과정에서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협상지원, 협약체결 지원 등이다.
또한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BTL의 경우 1000억원)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제안서 검토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연구원의 전문기관 지정으로 민간투자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맞춤형 자문을 받아 신속한 사업추진 결정과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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