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前 롯데 투수 서준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피해자로부터 노출 사진 전송받아 유포 협박...재판부, 징역 3년·집유 5년 원심 유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0일 서준원(24)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A 양을 알게됐다. 당시 서준원은 A 양에게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서준원은 A 양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준원은 영상 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요구했고 A 양이 이를 거부하자 여태 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점,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준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준원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 31일 부산진구 일대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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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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