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 첫 시행

도내 맹견 소유자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무허가 사육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경기도는 반려마주 여주에서 도내에서 사육되는 맹견 3마리를 대상으로 첫 '기질 평가'를 10일 실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올해 이번달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평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경기도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고양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반려마루 화성, 반려마루 여주 3개소에 마련했으며, 향후 1개소를 추가 선정해 4개 지역에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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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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