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인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영상 판매한 20대 구속기소

텔레그램으로 유료 회원방 운영하며 유포...범죄수익만 6693만원 확인

유명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하고 유료 회원방을 운영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 A씨가 영상물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가로 밝혀 총 6693만원을 추징 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위 영상물 삭제 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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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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