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대학 30여년 숙원 해소할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대학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 위해 교육부 지도·감독 권한 축소 등 내용 담아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를 위해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30여 년 숙원을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의 의지를 밝히고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교육부의 의사를 확인했다.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의원실

김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 등 대격변의 시대에, 대학은 과감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미래지향적으로 전면 개정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고 의원이 된 후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조문은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축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김대식 의원의 의견에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력 양성 등 공익 달성을 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도·감독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기업 등 수요자를 중심에 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며 평생 학습시대의 도래, 지-산-학 협력 강화, 학생 지원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의 역할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확신한다”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 및 통과를 위해 교육부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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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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