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시행... 조례개정 기준 완화

ⓒ고창군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역 내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기준과 대상을 완화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와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신혼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과 함께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 원, 청년은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일부터 18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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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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