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8378억으로 1년새 2배…부자 감세?

오기형 "부의 세습 도구로 이용…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부자 감세'로 상속재산의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등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공제액(3430억원) 대비 2.4배 늘었다.

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 것을 대상 기준 완화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개정 상속세법 시행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은 연매출액 5000억 원,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 원으로 크게 완화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를 해준 뒤 정부가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속세 공제를 목적으로 한 신청이 늘면서 공제 조건인 '사후 의무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11.8건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이 적발되었다.

실제로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사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국이 추징한 액수는 총 201억6000만 원으로, 2022년(78억6000만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오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 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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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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