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무주군의원, 중부내륙특별법 무주군 활용 강력 제안

국가 균형발전 거점 될 중요한 계기로 ‘중부내륙 특별법’ 활용한 지역발전 촉구

▲ⓒ무주군의회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312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의원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의원은「중부내륙 연계 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중부 내륙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무주군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큰 현안들을 풀어갈 절호의 기회”라며 “중부 내륙지역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해왔지만 백두대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가 발전전략에서 늘 소외됐지만 중부내륙 특별법의 협의기구가 광역시·도이고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포함된 만큼 전북도와 무주군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주군이 중부내륙 특별법을 통한 해결 주제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교통망 확충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고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와 3도3군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금강유역 친수관광 및 덕유산-속리산-가야산 등 국립공원 연계 관광 구상, 인접한 중부 내륙지역과의 복합장사문화시설 건립과 해묵은 과제인 적상산의 국립공원 문제도 다룰만 하다는 입장이다.

한펴, 이 의원은 올 하반기 특별법 보완 입법이 예정된 만큼 개정안에 무주군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권리와 주도권 행사로 무주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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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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