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빌더, 항소 기각

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 안돼"…징역 2년 원심 유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보디빌더가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전경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인격적 자존감이 심하게 손상되고 모멸감까지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자 이동주차 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말다툼이 발생, A씨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만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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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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