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미신고 계좌에서 3338여만원 송금 확인...재판부 "선거 비용 제한액 21% 수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여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미신고한 본인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했고, 그 금액이 전체 선거 비용 제한액인 1억4300여만원에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비용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다수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발송에 사용됐으며 이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김 구청장은 2006년 한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지난 2022년 4월 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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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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