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범, 항소심서 금전적 합의 의사 표시

양형조사 신청에 재판부 "적절한지 의문"...실제 제출 여부 숙고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김모(6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가족들이 아버지인 김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신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씨 측이 피해자인 이 대표와 합의하거나 공탁으로 감형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재판부는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라며 "피해자는 공인으로 김씨가 사과 편지를 당사에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진위를 오해하거나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변호인과 김씨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 사건 특성상 일반적인 사건처럼 접근할 것은 아닐 것 같다. 금전적으로 공탁한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양형조사서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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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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