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문화마을법'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광역단체장에게만 있던 문화지구 지정권, 문화마을로 줄여 기초단체장에게도 부여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북갑)은 자신의 총선공약 제3호 법안으로 일명 '문화마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시 공약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도 특색있는 문화를 지닌 작은 단위를 '문화마을'로 지정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정준호 의원실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문화도시'나 '문화지구'는 지정 근거 마련 이후, 실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하였는데,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서귀포시의 105개 마을 내 문화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 소규모의 공간 3,658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는 보석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보물찾기' 축제, 공주시는 원도심에 '공주그림상점로'로 특화하여 7개의 갤러리를 유치하는가 하면, 부산 영도구는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를 개발하는 등 작은 구역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고, 아바이마을, 벽화마을, 녹차마을 등등 수많은 마을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추세에 맞춰 문화마을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준호 의원실은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문화마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지구'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도 '문화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동네를 다니다보면 작은 마을 공동체지만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곳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게되었다" 며 "이 법안으로 무등산 야구용품마을이나 말바우시장마을같이 작지만 고유한 문화를 지닌 마을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정주의식이 높아져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