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국토부가 나서 부정 청약 근절…패널티 강화해야"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주택 시장 교란 행위, 5년간 1538건 적발

“부정청약으로 피해입은 적격자 구제 방안 마련 필요”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이 20일 "부정청약 근절 위해 계약금 환수, 처벌 강화 등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1538건이 적발됐다"며 "매년 증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 위해 패널티이 강화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청약으로 피해입은 적격자의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불법공급 등으로 현행법을 어기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2019년 185건에서 2023년 37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2019년 102건에서 2023년 277건으로 5년새 2.7배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위장결혼, 통장 불법 거래, 임신진단서 위조 및 불법전매 등이 최근 5년간 421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청약 부적격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불법공급도 2020년 31건에서 2023년 87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윤영석 의원은 청약에 당첨된 후 불법 거래 사실이 드러나 취소된 물량이 당초에 당첨돼야 할 차점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정청약의 경우 위장 전입 등을 적발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예비당첨자에 대한 정보 보존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윤영석 의원은 "매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부정청약자의 계약금 환수 등 더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청약 차점자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부정청약과 불법공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상자에 대한 계약금을 환수하고 형사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두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10년간 청약 신청 불가능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윤영석 의원.ⓒ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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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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