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통해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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