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9억원 부과

9월 30일 마감…연체될 경우 3% 지연가산세가 부과

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64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되면,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지방세 ARS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간편 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다"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