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추석을 맞아 담양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홍보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책자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했다.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 주소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는 등 생활 속 촘촘해지고 있는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며 사업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사용과 지적재조사 사업은 많은 주민의 호응과 동참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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