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판매, 구매한 10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체널을 개설하고 연혜인 얼굴을 나채 사진과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천여개를 올리고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면 일정 금액을 받고 체널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4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A군 등을 검거하고, A군의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
또한 A군 등에게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24명에 대해 불법합성물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삭제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경찰에 잡힌 24명은 미성년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 등이 만든 텔레그램 채널에는 100여명이 입장했던 것으로 확인, 추가 불법합성물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더라도 경찰 추적 기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군 등을 조만간 검찰 송치하고, 추가 구매자뿐만 아니라 SNS에서 이뤄지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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