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수원특례시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함께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지원 사업은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등으로, ‘소방시설’을 제외한 다른 세부 사업별로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 설치·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기숙사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작업공간·적재대·작업대 개보수를 비롯해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종업원 50명 미만 및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에 노후 주차장·화장실·공공 시설물·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비용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중소제조기업과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내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시 기업유치단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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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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