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난폭 운전, 성남에선 다 잡힌다

성남시, 교통사고 다발구간·어린이보호구역 등지에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경기 성남시는 난폭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첨단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성남시가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성남시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이 인식돼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가능하다.

시는 관할 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19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중원구 섬마을입구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일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16개 구간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신규 설치 지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으로, 연내 설치가 완료되면 시에서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총 35곳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뿐만 아닌 난폭·위법 이륜차 사고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장비보다 단속범위가 더 넓은 후면 단속장비를 확대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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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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